환경소식 활성단층 32km 이내 원전 건설 불가-원자력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발의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2-06 17:46 조회 45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21296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전체 0 추천순 작성순 최신순 작성자 비밀번호 « 충남 김지철 교육감 "탈핵 교육에 적극 나설 것" “한계 넘은 지구… 기후변화 해법 찾아야”-‘세계적 석학’ 메도스 박사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