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앞으로 덤프트럭이 많이 다녀 못 살겠습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5:20
조회
173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배상신청을 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분쟁위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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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채석장에서 생산된 돌을 운반하는 덤프트럭 한대가 겨우 지나갈만한 유일한 길 옆에 우리집이 위치하여 먼지, 진동,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청 등에 이러 한 고충을 호소하였으나 채석장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먼지가 아니라 비포장도로상에서 발생하는 먼지여서 관련법규없다. 라는 말로만 일관하고 있어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답변만하고 있습니다. 만약 행정적으로 처리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면 답답하지는 않을텐데 ... 구체적인 법규를 모른다 뿐이지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헌법에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도 있는데... 현실과는 너무나 괴리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답답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답변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배상신청을 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분쟁위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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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채석장에서 생산된 돌을 운반하는 덤프트럭 한대가 겨우 지나갈만한 유일한 길 옆에 우리집이 위치하여 먼지, 진동,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청 등에 이러 한 고충을 호소하였으나 채석장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먼지가 아니라 비포장도로상에서 발생하는 먼지여서 관련법규없다. 라는 말로만 일관하고 있어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답변만하고 있습니다. 만약 행정적으로 처리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면 답답하지는 않을텐데 ... 구체적인 법규를 모른다 뿐이지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헌법에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도 있는데... 현실과는 너무나 괴리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답답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답변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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