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검5급나온공익근무요원이오토바이배달을해도되나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8 14:14
조회
299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폭행을 당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유상근로에 종사하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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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싸움을 걸었던 형이 처음엔 저에게 7월달에 군대를 간다고 했는데..그형지갑에서 우연히 병역증에 신검 5급이나와있고..공익근무요원으로밝혀졌습니다.. 원래공익근무요원은오토바이를타면안되지않습니까? 그것도..가게에다가는 7월에군대간다고하고 배달일을 시작하여 배달오토바이및. 125cc엑시브를 소유하고있는걸로 밝혀졌습니다.. 이럴때도.. 소송을걸수있나요..? 빠른 리플부탁드립니다..도와주십시요..
폭행을 당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유상근로에 종사하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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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싸움을 걸었던 형이 처음엔 저에게 7월달에 군대를 간다고 했는데..그형지갑에서 우연히 병역증에 신검 5급이나와있고..공익근무요원으로밝혀졌습니다.. 원래공익근무요원은오토바이를타면안되지않습니까? 그것도..가게에다가는 7월에군대간다고하고 배달일을 시작하여 배달오토바이및. 125cc엑시브를 소유하고있는걸로 밝혀졌습니다.. 이럴때도.. 소송을걸수있나요..? 빠른 리플부탁드립니다..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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