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및 폐기물 중간처리장에 관하여...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4 14:19
조회
75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을 막기 위한 방법은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입지결정처분이 있었던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취소소송을, 경과하였다면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들이 처분을 다툴 자격이 있어야 하고 입지결정과정에 위법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공사가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공사행위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면 업주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협박일 수 있는 것이지요. 주민들측에서도 업주측의 협박행위를 고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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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지역은 전국적으로 꽤 지명도가 높은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촌지역입니다. 3개 읍면에서 생산되는 이 농작물은 전국제일의 명성과 생산량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저 또한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주민도 모르는 사이에 건축폐기물처리장 1곳과 산업폐기물 소각장 및 슬러지 재활용 건조시설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주민들의 민원과 반대집회가 계속되자 시청은 업주측에 공사중지 명령을 통보하였으나 업주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공사를 계속 진행중이며 주민대표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며 내용증명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지역에 공해물질을 유발하는 혐오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면 수 십년간 가꾸어온 이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이라 판단되어 반대민원을 시청에 제기하였를 뿐 업주측엔 그 어떠한 공사방해행위도 없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약 삼십여명의 주민대표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계속해서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려주십시요...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을 막기 위한 방법은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입지결정처분이 있었던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취소소송을, 경과하였다면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들이 처분을 다툴 자격이 있어야 하고 입지결정과정에 위법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공사가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공사행위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면 업주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협박일 수 있는 것이지요. 주민들측에서도 업주측의 협박행위를 고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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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지역은 전국적으로 꽤 지명도가 높은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촌지역입니다. 3개 읍면에서 생산되는 이 농작물은 전국제일의 명성과 생산량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저 또한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주민도 모르는 사이에 건축폐기물처리장 1곳과 산업폐기물 소각장 및 슬러지 재활용 건조시설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주민들의 민원과 반대집회가 계속되자 시청은 업주측에 공사중지 명령을 통보하였으나 업주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공사를 계속 진행중이며 주민대표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며 내용증명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지역에 공해물질을 유발하는 혐오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면 수 십년간 가꾸어온 이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이라 판단되어 반대민원을 시청에 제기하였를 뿐 업주측엔 그 어떠한 공사방해행위도 없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약 삼십여명의 주민대표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계속해서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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