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대법원_제주강정마을_업무방해(활동가)-2015도15920_판결문(2016.01.28) 환경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6 12:29 조회 802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반대집회에서 업무방해 한 시민활동가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문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대법원_2014도2477_동물보호법위반_판결문(2016.01.28) 대법원_2013다203772_석면베이비파우더_판결문(2016.01.28)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