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반송에 대한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9 11:23
조회
88
작성자 : 허범
작성일 : 2003-01-27 10:23
조회 : 303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스스로 혹은 허가받은 업자 등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 다만 잉크찌꺼기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까다로운 처리증명이 요구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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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인쇄를 하는 회사인데 인쇄후 잉크 찌꺼기를 처리 허가 업체에게
처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얼마전에 공급한 업체가 처리할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법 개정이 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그렇다면 처리비용을 줄일수 있으니까 좋을것 같아서요.그럼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 : 2003-01-27 10:23
조회 : 303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스스로 혹은 허가받은 업자 등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 다만 잉크찌꺼기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까다로운 처리증명이 요구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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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인쇄를 하는 회사인데 인쇄후 잉크 찌꺼기를 처리 허가 업체에게
처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얼마전에 공급한 업체가 처리할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법 개정이 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그렇다면 처리비용을 줄일수 있으니까 좋을것 같아서요.그럼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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